'43억 배임' 유병언 장녀, 2심도 집유·벌금 6억
43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모그룹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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