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서신 내용 알아내 협박한 구치소 사기범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서신 내용을 알아내 금품을 요구한 구치소 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 수감 중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가족과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서신 내용을 알아내, 정치권 등에 가족 신상정보를 보낼지 고민 중이라며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수감 중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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