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실험에 참여하기 전 이미 공주대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논문 저자와 지도교수는 조 씨가 이후에도 어항의 물을 갈아주는 등 '허드렛일'만 했을 뿐, 실제 논문에 기여한 바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공주대에서 지난 2009년 일본 국제조류학회에 제출한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7년 7월부터는 인턴 활동을 하며 실험에 참여하고 학회 준비를 했다는 내용의 체험활동확인서 4장도 받아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조민 씨가 논문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친인 정경심 교수가 대학 동창 김 모 교수로부터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 재판에서 이 같은 검찰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문 저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1저자인 최 모 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 씨가 실험에 참여하기 전부터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를 만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지도교수인 김 교수가 조류학회 참석을 위해 초록에 조 씨 이름을 먼저 올리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올린 뒤에도 주말에 가끔 연구실에 나와 홍조식물이 든 그릇의 물을 갈아주는, '어항 물갈이' 정도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도교수인 김 교수도 조 씨가 논문 초록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고, 허드렛일을 한 정도에 불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민 씨가 일부이긴 하지만 실제 홍조식물 배양 과정에 참여했고, 조류학회에서도 통역을 돕는 등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시기상 없었던 일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 체험활동 확인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이뤄져 왔고….]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