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난 군포 복합물류센터 화재를 낸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오늘(23일) 중실화 혐의로 29살 튀니지 국적 노동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담배꽁초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려 군포 물류센터 화재를 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소방재난본부 합동 조사단은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터미널 E동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조사단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창고 출입구 쪽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집중적으로 살핀 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이 내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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