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 한 골목길. 경찰차의 추적을 피해 역주행까지 하며 1km 정도를 달아나던 차량이 멈춰 섭니다.
잠시 후 운전자인 32살 오 모 씨가 캔맥주 한 캔을 들고 내리더니, 경찰관이 다가가자 맥주를 들이켜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오 씨는 수십 미터를 그대로 후진한 뒤 도로 건너편으로 차를 돌려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차에서 내리면서 맥주를 마셨을 뿐 운전 중에는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시간을 고려해 계산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대를 잡았을 때에도 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6%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인으로부터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게 변명하기 좋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