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이 회사에서 받은 이메일입니다. 기내 면세품 판매 미납금이 남아 있으니 동승 했던 승무원들의 인원수로 나눠서 공동 변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승무원들의 환율 계산 착오로 결제 금액이 틀리거나 상품이 분실돼 발생하는 손실을 일명 '쇼트'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승무원들이 갚아야 합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 어두운 데서 밤을 새우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쇼트'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승무원한테 변제하라고 하죠.]
2012년 한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기내 면세품 손실을 변상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때부터 자신의 실수가 아닐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팀장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 접수하는데 부담감을 주기 위한 거죠. 다음 진급을 생각하면 '아, 나 찍혔네' 이렇게 생각 …]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70%는 회사에서 변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