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씨는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SNS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차병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료를 냈습니다. 수술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보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의 수술을 맡았던 교수는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차병원의 발 빠른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유명인이 아니었어도 그랬겠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 머리에 2cm에 칼자국이 났는데, 석 달 뒤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차병원은 과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환자에 따라 차별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병원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정도가 개선책으로 논의되는 수준입니다.
의료 사고가 나면 환자에게 경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