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일어난 공사장 난동 영상에서 수모를 당한 직원은 서울의 한 조경 설계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폭언과 함께 팔을 붙잡혔던 직원 A 씨는 현장에서 겪은 일을 회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도 동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피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 A 씨는 동영상 속 중년 여성이 이명희 씨가 맞는다고 회사 측에 밝혔습니다.
당시 이명희 씨는 시공 과정에 큰 불만을 보였는데 담당이 아닌 조경 설계 회사 직원 A 씨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조경업체 관계자 : 듣기로는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명희 씨가) 이제 이 친구를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으니까.]
이명희 씨는 한진그룹 내 공식 직책이 없었지만, 계열 호텔의 조경과 인테리어에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호텔 직원들은 증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상에 찍힌 모습만으로도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