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의 A 경사는 지난해 10월 충북지방경찰청의 집중 감찰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투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투서에는 A 경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올리고, 특혜를 받아 해외연수를 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 경사는 두 번째 감찰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투서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A 경사의 동료 여경인 38살 윤모 경사가 거짓 투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경사는 A 경사와 일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감찰관이던 54살 홍모 경감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한 겁니다.
경찰은 이 두 경찰관에 대해 각각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경사의 유족들은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법의 처벌을 면한 당시 감찰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