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찰 수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일어난 폭행 사건 직후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태도를 못 마땅하게 생각해서”라고 밝혔지만 피해자 부모 측이 보복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다시 조사한 경찰은 앞서 가해자 측이 두 달 전 있었던 폭행을 피해자가 고소한 데 불만을 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 ‘특가법상 보복 폭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초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보복 폭행의 경우 경찰이 기존에 적용한 ‘특수 상해’ 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 경찰은 사건 이후 기자들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에서 “피해 정도: 머리 부위, 입안 등 찢어짐(골절 없음, 중상 아님)”, “피의자, 피해자 나이는 14세 미만“ 등으로 기재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찰 홈페이지와 SNS에는 시민의 항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