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늦둥이까지 자녀 넷을 두고 있는 신삼희 씨. 이직을 하고 아내가 병까지 걸려 가정형편이 안 좋을 때 근로-자녀 장려금 198만 원은 큰 힘이 됐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지급 신청을 완료한 215만 가구에 총 1조 7천억 원, 가구당 평균 7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이 안돼서 이번에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83만 가구에 달합니다.
깜빡하신 분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는 11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나올 돈의 90%만 받게 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가거나 인터넷과 모바일, 우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 연령 등의 요건들이 있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