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앞에 줄지어 멈춰선 차들을 뒤에서 나타난 승용차가 연달아 추돌합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70대 노모가 숨지고 두 딸과 사위 등 9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대형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10년 이하, 숨졌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이 가해집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 보상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방태진/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과거 3년 이내) 음주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에 있어서 '자기신체손해'라든가 '자기차량손해' 등 일부 담보에 가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단속에만 걸려도 1번 적발 때는 10%, 2번 이상부터는 20%씩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차례나 성묘를 지낸 뒤 음복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타인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가족이나 친지를 임시운전자로 지정하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나 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 운전대를 맡기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