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일관 대표 53살 김 모 씨는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에 정강이를 물렸습니다.
김 씨는 엿새 뒤 증상이 악화 돼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나흘 뒤 나온 김 씨의 혈액 검사 결과에는 녹농균이 검출됐다고 유가족이 밝혔습니다.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감염원인과 경로는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씨의 시신은 부검 없이 이미 화장됐습니다.
또 경찰은 유가족의 고소가 없는 한 개 주인인 최 씨 가족을 수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유가족은 개에 물렸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숨진 뒤에는 사망 신고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병사 부분만 왔었지 원인 관계 부분에선 아무것도 저희 쪽에선 접수되거나 민원인에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가족 측은 최 씨 가족과 합의한 데다,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처벌이 경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있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