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씨는 지난해 여름 이웃집 진돗개에게 물렸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 개가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저한테 달려들어서 팔을 물고 흔들고, 허벅지도 물고…20바늘 넘게 꿰맸어요.]
근육이 파열돼 2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는데, 지금도 개만 보면 온몸이 떨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김 모 씨는 지난달 다섯 살 된 딸이 지나가던 개에 물려 다쳤습니다. 역시 목줄 없이 활보하던 개였습니다.
현행법에는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에는 7만 원, 세 번째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적발해도 구두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한강 공원을 활보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3만 8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55건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농식품부는 과태료 기준을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와 3차 때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