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는 아이.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해 아이를 치고 경비실까지 들이받습니다. 원인은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4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차가 빠르게 지나간 바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에 치인 6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퇴원 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운전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이 적용돼 처벌을 받지만 검찰은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적도 상 아이가 치인 지점이 인도에서 1.5m 떨어진 아파트 땅입니다.
인도와 같이 붙어 있어도 땅이 아파트 소유라면 인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법은 심지어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지역이 안전 관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