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고가도로에서 내려가 1차로로 진입한 블박차 시야에 2차로를 주행하는 택시가 보입니다. 그대로 직진 주행하던 블박차. 별안간 속도를 줄이더니 유턴을 시도한 택시와 충돌하고 마는데요.
문제는 사고 지점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었습니다. 택시 측은 시속 30km 로 준수해야 하는 이 구간에서 시속 52km로 달린 블박차에게 ‘과속’을 했다는 이유로 사고에 대한 과실 20%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블박차. 과실비율이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비디오머그 블박영상에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