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 금액을 1심의 절반 수준인 36억 3천여만 원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승마지원금 73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사들인 말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 측과 협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 측에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의 범위에 고가의 말 대금이 빠지고 대신 말을 사용한 이익만 인정되면서 전체 뇌물 액수가 36억으로 크게 줄어든 겁니다.
말이 여전히 삼성 소유로 남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 역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점도 주된 감형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물 공여를 위해 돈을 외국으로 보낸 만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