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들 손해를 비롯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과연 누가,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할까요.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소방 당국이 확인한 피해 차량은 모두 140여 대, 이 가운데 전소된 차량만 72대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정말 단순하게 그냥 전손이니까 그냥 평균 2천만 원이다, 곱하기 72대 하시면 14억 원인데 외제차 많고 하니까 저는 (전체 피해액이) 100억 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당장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에서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의 경우, 차량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입주민(음성변조)]
"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거 말고 가만히 서 있다가 불난 차는 (화재보험) 보험회사 측에서도 한푼도 해줄 수가 없대요. 자차(보험) 처리하라고 그래서 자차 처리했어요."
급한 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도 있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일단 불이 난 차량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 한도입니다.
대물 보상의 경우 한도액은 최대 10억 원인데, 해당 차주의 보험은 대물한도가 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엔 크게 모자랍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자동차나 배터리의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가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현재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승용차인데,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결함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판매·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하종선/변호사]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주차돼 있었잖아요.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벤츠 코리아나 벤츠 독일 본사가 결함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 될 입증 책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차에서 배터리팩 등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정밀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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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송지원
박철현 기자(78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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