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전 재정관리팀장 최 모 씨.
최 씨를 도운 조력자가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 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혐의로 건보공단 동료 조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 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지난해 1월부터 8월, 최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조 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22년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1월 마닐라 한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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