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 당국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을 담당했던 간부여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8일) 오전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A 씨에 대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과 유족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경찰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조사를 총괄했던 A 씨는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유서를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겼고, 유족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민감한 사건들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주변 지인에게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서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A 씨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아/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정권의 권력농단 앞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더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섣불리 그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조금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 씨의 발인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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