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 착취 제작물을 유포한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성착취물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이 제작·유포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 모두 쉽지 않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 이후 4년 동안 성 착취물은 더 교묘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사진만으로도 손쉽게 음란 합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성인,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능욕방' 등 딥페이크 범죄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제작, 유포자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이 강력해 텔레그램에 올라온 불법 합성물은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호진 / 디지털 장의사 (28일, YTN 뉴스ON) :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되는 것들은 저희가 삭제를 해 줄 수 있는데. 텔레그램 자체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허위 영상물을 만든 이들이 파악되더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걸맞은 처벌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데다,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지만,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는 최대 5년형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한 경우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당정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28일, 뉴스퀘어 2PM) : 최근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만 소급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의 일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이에 앞서 만약 당장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사진,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남기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 상담, 제작물 삭제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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