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이 대전 중구 일대에 증축하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건물의 정체는 성심당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인 직장 어린이집으로 확인됐는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빵집 복지의 끝판왕'이라는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성심당은 지난해 하반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중구 대흥동 본점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신축 건물(대지 면적 205㎡)을 건축 중이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건물의 2∼3층은 성심당 남녀 직원들의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집, 직원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성심당은 위탁 교육재단을 통해 보육 교사, 보조 교사, 연장 전담 교사, 조리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영유아 보호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비용을 들이는 대신, 차라리 벌금을 내며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성심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지점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의 육아를 돕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성심당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직원들은 한시름 놓겠다', '역시 갓심당. 타의 모범이 된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성심당에 취직했을 텐데', '이 정도면 성심광역시로 이름 바꿔야 하지 않나'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