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바뀌나…최상목 "내년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앵커]
정부가 상속세 물리는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재산 전체에 세금을 적용해 상속인들이 공동 책임지고,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 일괄공제는 유산 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연금 장기 수령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신 수령'을 택하면 연금에 붙는 세율을 기존 4%에서 3%로 깎아준다는 방침입니다.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구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 이제 50% 과세인데 구간을 추가하여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가 전체 소비 진작 효과에 회의적"이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유예"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주식시장 관련 여러 과세 제도를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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