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촬영장서 목 졸린 방송작가…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에게 방송작가가 목이 졸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작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남부지청에 2,5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촬영장에서 해당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작사는 작가진 6명을 계약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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