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교육부, 의대 학사정상화 비상대책 발표…제한적 휴학 허용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학생들의 제한적인 휴학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8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의과대학 학사운영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행동의 수단인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 하에 동맹휴학을 승인 하지 않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학 현장에서도 이런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 등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 하에 마지막으로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각 대학에서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및 개별적, 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 지원입니다.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해당 복귀 시한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복귀 시한까지 복귀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이를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입니다.
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학칙에 따른 휴학 승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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