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핵심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집행유예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핵심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고 코리아연대는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한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체제 존립 위협은 국민이 직면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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