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딸인 다혜 씨에게 내일(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뒤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당시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습니다.
다혜 씨 변호인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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