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코 반독점 당국이 24조원 규모에 달하는 우리나라와의 원전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입찰에 탈락한 경쟁 업체들의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일 뿐, 최종 계약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체코 당국이 우리나라와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30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앞서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두 회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비적 조치'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해,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상태입니다.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으로, 공사 규모만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입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다'며 또 다른 업체인 프랑스 전력공사와 잇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체코의 반독점 당국은 지난 9월, 이를 받아들여 관련 절차에 착수했고,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겁니다.
다만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는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이는 절차에 따른 예비 조치일 뿐이라며,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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