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소 운영자를 포함해 관련자 90여 명을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내부를 경찰들이 샅샅이 뒤집니다.
방 안 소파에서는 엑스터시 등의 마약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백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42살 A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를 위해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업소 종사자 6명과 손님 2명도 검거했습니다.
[강선봉/서울청 마약범죄수사 2계장 : 손님을 유치하면서 매장의 매출이 커지니까 마약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를 추가로 적발하는 등 모두 90여 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 12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마약류를 제공받은 손님이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또다시 제공하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업소의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마약투약 장소를 제공한 경우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A 씨의 업소는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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