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수력원자력이 따낸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쟁사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류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절차상의 과정일 뿐, 사업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체코 수출 모델은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표준적 절차"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을 뿐,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원전 최종 수주 계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진정을 접수함에 따라 규정상 최대 90일 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소장이 날아왔다고 유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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