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안으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 있던 소파 뒤에선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 지퍼백이 발견됩니다.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엑스터시와 케타민입니다.
경찰은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유흥주점 운영자 42살 A 씨와 종사자, 손님 등 91명을 입건했습니다.
A 씨 등 판매자 10명과 구매자 2명은 구속됐습니다.
[강선봉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2계장 : 지난 5월 A 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A 씨 및 그 공범들을 순차 검거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지하 2층, 300평 규모에 방만 30여 개에 달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손님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방에서 투약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유흥주점은 판매한 마약을 바로 이 안에서 투약할 수 있다고 홍보해 손님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A 씨 유흥주점의 위반사항을 강남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는데, A 씨의 업소는 법 개정 후 단속된 첫 사례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클럽 주변에서 마약을 판매, 투약한 클럽 관계자 등 13명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이어가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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