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검찰이 오늘(31일) 명태균 씨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창원지검의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승연 기자, 오늘 녹취를 공개하는 민주당 기자회견을 당연히 검찰도 봤을 텐데, 검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오늘 오전 민주당 기자회견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명태균 씨에게서 압수한 자료들과 강혜경 씨가 임의 제출한 녹취 파일들을 분석해 왔는데, 기존에 확보했던 자료에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명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건 원래 예정돼 있던 건가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민주당이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한 직후 명 씨를 추가 압수수색 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 법원에 청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지난달 압수수색 이후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해 왔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은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명 씨가 관련 자료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놨을 가능성도 있어서 명 씨 가족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이뤄질 걸로 전망되는데요.
명 씨와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윤태호)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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