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하다가 걸려서 법정에 선 한 20대 여성이 "도대체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판사에게 따져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발언에 법정에 함께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 결국 선처를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24살 여성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했습니다.
구입한 양만 5.6g으로,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미 지난 7월 말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당시 A 씨는 법정에 출석해서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말하면서, 심리 재개를 요구했었습니다.
A 씨는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과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에도 재판부는 A 씨에게 선처를 내려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다" 면서도, "초범인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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