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팔 잡고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아냐"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1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생이 신체적 고통을 느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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