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시신 훼손' 중령,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인멸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육군 중령 A씨가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체 유기 이후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임기 말까지의 근무 일수를 휴가 조치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근무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서울 모 지하철 근처 배수로에서 발견했으나 파손이 심해 포렌식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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