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적사항부터 인간관계, 사생활까지 파악하는 신원조사는 국정원과 경찰청, 국방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도 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겠다지만, 정보기관도 아닌 경호처에 이런 권한을 주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입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개인 신원조사 권한을 대통령 경호처에 일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호처가 직원 임용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담당하면서 군 인사는 국방부에,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나눠 맡겨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경호처도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가족관계 등 신상 뿐 아니라 친교 인물,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 이력, 인품 및 소행까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일각에선 정보기관도 아닌 경호처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건 본연의 임무와 관계없는 과도한 권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철저한 신원확인과 보안유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관리감독 하에 신원조사를 하는 만큼 무분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2022년에도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지원 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과도한 권한 확대라는 군과 경찰의 반발로 인해, '필요시 관계기관 장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이정회]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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