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앵커]
상관에 대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금 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행위는 군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악영향을 주었기에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특히, 같은 달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해외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로 수사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결국 작년 10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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