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손하늘 기자, 표결은 언제 이뤄집니까?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는 한 시간 뒤, 오후 3시로 잡혀 있습니다.
잠시 뒤, 본회의가 열리면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한뒤,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인데 지금 이 시각 현재 기준으로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세 차례 있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낮 내란사태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내란 수괴와 반란세력을 찾아내 신속히 진압하는 것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시각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환율 폭등을 부르는 등 경제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 표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의결정족수가 몇 명인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니라, 권한을 임시 대행하는 상태를 뜻할 뿐이라며, 일반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필요한 151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약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인 '151명'으로 정해지면 아예 본회의장을 나가 규탄대회에 나서고, 만약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으로 정해지면 표결에 전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에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규정은 명시적으로 없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