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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영 기자
◎ 진행자 > 이 자리에 정치팀 조재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실까요?
◎ 조재영 > 방금 전 상황을 보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제안설명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쯤에 우원식 의장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의장석 앞으로 뛰어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을 들어보면 원천무효,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계속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견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하다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때는 아예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때는 전원 들어와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는 의결정족수인 것 같아요. 151명 과반이 아니라 대통령에 준해서 재적의원 3분의2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결정족수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헌환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 권한대행은 어떤 기관이나 직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 그래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로 그 지위가 인정되는데 이건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모자에 대통령이라는 모자를 쓰고 내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권한 행사하기가 힘드니까 총리 너가 이거를 행사하라. 그렇게 해서 모자를 총리에게 넘겨줄 때 총리가 총리라는 모자를 벗어 던지고 대통령이라는 모자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총리 머리 위에 대통령이라는 모자만 쓰여 있는 거고 만약에 총리가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적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 권한 행사가 적합한 행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총리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대행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 총리는 총리로서의 지위에 대한 자격만 상실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3분의1 과반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1석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요.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 3월부터 내란을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검찰이 내란 주도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됐다 해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도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 3월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11월부터 준비를 했다, 검찰에서 밝힌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석에 몰려가서 지금 항의하는 건 의장이 이걸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이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헌환 > 예컨대 지금처럼 의결정족수가 총리냐 혹은 또 대통령이냐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회 자체가 3분의 1 과반수이냐 아니면 과반수 또 3분의 2 이상이냐 이거를 국회 자체에서 판단해서 그런 다음에 의결하면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정족수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적합한 절차라고 한다면 일단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이거는 의결정족수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탄핵 소추 자체를 기각해버립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평화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국힘당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그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정족수가 몇 명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오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 이헌환 > 그렇습니다. 1차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후에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다룰 때 그때 의결정족수까지 함께 다루면 되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는 이걸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 조재영 > 잠시 지금 상황을 좀 설명 드리면요. 이 와중에도 우원식 의장이 4시 17분쯤에 투표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중간 중간 나온 영상을 보면 야당의원들이 투표를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의장석 둘러싸고 지금은 구호를 ‘의장 사퇴’ 바꿔서 외치고 있는데 어차피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야권 의원들은 대부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구호 외치고 하다가 로텐더홀이나 이런 곳으로 이동해서 규탄대회나 의원총회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조재영 기자가 설명한 화면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그림 다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앞서서 보신 모습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겁니까?
◎ 조재영 > 네, 그렇습니다. 탄핵 부결 당론을 정했고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과 동일하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민주당 주장처럼 만약에 국회 과반으로 한덕수 권한대행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도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고 그 다음도 가능할 거 아니냐 이렇게 연쇄 탄핵을 하면 결국에는 국정이 초토화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2석 수준에서 가결이 돼서 찬성표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탄핵소추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 어제 브리핑 내용이긴 합니다. 어제 서지영 원내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어쨌든 내일 가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국정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덕수 권한대행 이하 정부 장관들이 국정 업무에 매진해 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대로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는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뉴스 속보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발표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 체포조의 송곳 망치 등 도구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속보는 계속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정한 151명으로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 이헌환 >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불복의 수단으로 그러한 수단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재개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탄핵소추의 효력에 따라서 권한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정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권한대행에게로 권한대행이 이전이 되고 그 제소된 여러 가지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러한 것들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탄핵소추와 더불어서 하나로 사건을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권한쟁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권한대행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권한쟁의나 가처분에 대해서 혹은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개별 건으로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가결이 돼서 넘어가게 되면 헌재에서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 이헌환 > 보통은 관련 사건이면 병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합을 하게 돼 있고 법리가 똑같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또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병합해서 동일한 법리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가처분이나 이런 등등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들을 하나로 병합해서 탄핵소추안과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이 표결에 앞서서 박성준 의원이 제안설명 하기는 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어떤 게 있습니까?
◎ 조재영 > 일단 먼저 제안설명에서 나왔던 내용들부터 전해 드리면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란 사태 이후에 환율은 폭등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다. 내란 사태의 여진 수습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데 내란범들이 공직자의 탈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서 대통령 탄핵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근데 말하는 도중에 의원총회를 끝나고 들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석하면서 고성이 중간중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부대표가 얘기했던 것들이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위기를 과거 IMF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선전 포고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탄핵안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보고를 받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란의 공모 방조를 넘어서 내란 정권의 2인자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어제 한 대행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명확해진 것이 내란 수괴 방탄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이 탄핵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직까지 내란을 수습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고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고민을 해달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무총리는 국민의 봉사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총리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서 확인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 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의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탄핵을 통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가자. 그러므로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런 말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뉴스 속보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도끼로 문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 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헌 문란이 목적이었다. 국회 진입도 지시했다. 올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11월부터 준비 했다. 체포조도 있었다. 이런 게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헌환 > 12.3 사태를 보는 관점에서 헌법적인 관점하고 법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2.3 사태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외형을 띠고 있지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의 요건에 전혀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계엄법상의 요건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것이 외형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라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형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으로 의율될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 그래서 탄핵사유로서 중요한 것은 위헌 위법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탄핵 사유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탄핵 사유를 충족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단계에서 형법 단계에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증거들을 볼 때 충분히 형법상의 내란죄로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에서 지금 현재 기소를 하기는 했는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원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검찰에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법원에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공소 기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신병이라든지 혹은 증거 자료라든지 이것들이 다 새롭게 수사를 통해서 증거 능력을 얻어야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또 윤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조사 수사한 것을 이첩 받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 이헌환 > 지금 현 단계로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들을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검찰이 발표하고 있다.
◎ 이헌환 > 왜냐하면 20일이라는 체포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일 경과하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공수처 자체에서는 그 자료를 넘겨달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 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 만약에 법원에서 수사권 문제 논란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공수처에서 재조사를 하고 하는 등등의 복잡한 절차가 또 기다리고 있는 수도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화면에는요. 본회의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마쳤고 개표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 조재영 > 방금 4시 24분쯤에 우원식 의장이 개표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까 맨 처음에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정확한 발언 내용이 방금 들어왔는데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우 의장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이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결정족수를 판단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투표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교수님.
◎ 이헌환 >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국회법상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경우에 의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 및 국회법, 또 헌법재판소법 등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총리라는 지위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 총리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데 예컨대 비유적으로 칼을 하나를 들고 야 이 칼 이거 니가 대신 써 했는데 그 칼을 받은 사람이 그 칼을 제대로 안 썼다 그러면 준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그 칼을 제대로 안 쓴,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것처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고 헌법에서 정해놓았는데 대행하는 총리가 그 대행을 잘못했다 그러면 총리로서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총리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과반수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 그 다음에 권한대행인 상태에서는 200표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걸 이분설이라고 그럽니다. 총리인 지위에서 행한 행위, 그 다음에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행위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견해다 해서 이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아니다. 이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지위는 총리로서 지위이기 때문에 과반수면 족하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또 정반대의 견해에서 권한대행이 돼버리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과 똑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권한대행이라는 헌법상의 규정은 총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총리에 대한 탄핵은 3분의 1 과반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 안건 자체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총리라는 직위에 맞춰서 지금 탄핵소추안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을 했었죠. 조금 전에 나온 모습은.
◎ 조재영 > 퇴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냐라고 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투표 안 할 거냐라고 한 번 더 물어봤거든요. 투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다 이게 한 4시 24분쯤 됐고요. 그러고 나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나가면서 손짓을 하면서 다른 의원들도 다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봤더니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아마 국민의힘 관계자들 보좌진 포함해서 여기서 다 모여서 민주당 규탄 대회를 바로 이어서 진행한다는 그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은 그간에도 극렬하게 반대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반대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조재영 > 사실 오늘 이 본회의도 늦어졌던 것이 2시 반쯤에 민주당 의원총회는 한 3, 4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투표할 때까지도 의원총회를 계속 해서 진행하면서 늦어졌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중진들 한 10명 이상과 함께 의장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의결정족수 200명은 말이 안 된다 바꿔달라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권성동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에 하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 갔을 때 이 문제로, 의결정족수 문제로 기각을 당하면 국회의장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가 정부의 노력으로 안정되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와 표결 때문에 다시 요동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변동성이 더 커지는데 이것도 의장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당 회의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것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특히 당의 법률 자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발언을 찾아보면요.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와 표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탄핵안 가결 요건을 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의 의사일정에도 얼마나 같이 참여할지 한편으로는 12.3 내란에 대한 국조특위에서 참여를 했지만 그 외에 다시 또 임명 등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에 아까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 로텐더홀에 있는 모습 같습니다.
◎ 조재영 > 로텐더홀 계단에 다 모여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졸속탄핵’이라는 문구와 함께
◎ 조재영 > ‘민주당을 규탄한다’와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런 문구도 보이네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조 기자가 얘기했던 주진우 의원의 주장 어떻습니까? 교수님.
◎ 이헌환 >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할까.
◎ 진행자 > 전혀 아닙니까?
◎ 이헌환 > 국회의원이 표결 정족수가 정해진 것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표현되었든 간에 그 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자신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 누가 막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결정족수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못하게 됐다,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그냥 주장이다.
◎ 이헌환 > 도저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자체로 각하 사안이지 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이헌환 > 저는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김용현 피의자가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를 했다, 알고 있었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 중에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을 얘기 했고 하는 등등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법적으로 적법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든지 등등이 내란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 얘기를 할 때 사전 보고했다는 부분이요. 물론 그전에 사전에 보고했다는 건 아니고 국무회의 시작 전에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어떻게 볼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헌환 > 국무회의 심의라고 하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어떤 형태로든지 외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도 국무총리에게 얘기하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몇 시까지 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국무회의 심의에서 다루어질 안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기록할 것인지 말지 등등등 국무회의 심의의 외형을 갖추려고 하는 의도에서 예컨대 김용현 전 장관이 총리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그것은 마치 국방장관이 대통령께 건의한다라고 하는 절차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총리에게 말했고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계엄하는 이런 외형을 갖추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얘기한 대로 한덕수 당시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면 한 총리에게 가해지는 혐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헌환 > 일단은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에 가담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컨대 국무회의 심의라고 하는 헌법적인 절차를 외형상으로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중간 단계의 실현 하는 중요 행위자 이런 의미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 차례만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무가 정지된다면, 만약에 가결이 돼서요. 그러면 직접 조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헌환 > 수사기관의 의사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한 총리께서 그런 내란의 가담자라는 것이 혹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내란 공범이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면 그 비공개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그걸 평가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과 마찬가지의 처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라고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어제 헌법재판관,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 우원식/국회의장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투표 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안건에는. 탄핵소추안은 가결이 됐다. 192명이 참석을 해서 찬성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 라는 소식인 거죠.
◎ 조재영 > 네, 192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표결 전에 MBC 취재진에게 직접 오늘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었고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경우에는 한 번 기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요. 미리 기자들에게. 다만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한 대행이 실제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투표를 한다면 그때는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국가의 혼란 이런 것을 염려하여 일단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범야권을 보면은 192명인데 오늘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빠져서 191명에 조경태 의원까지 총 192명으로 보이고요. 야권의 개혁신당 3명 모두 의결정족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석한 의원들은 전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교수님.
◎ 이헌환 > 탄핵이 의결된 시점부터 총리의 권한이 정지가 되고요. 권한대행 행위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점부터 권한대행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순서에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거네요.
◎ 이헌환 > 그건 정부조직법에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되는 거는 헌법에서 국무총리가 우선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순으로 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사회부총리 외교부 장관 이런 식으로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대법관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거를 해야 된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 이헌환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상 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서류, 그 다음에 오늘 통과한 대법관 임명 서류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하고 그 다음에 관계 국무위원 서명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차관이 대행하게 돼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명이 되면 그 서명으로 권한이 지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한다라든지 하는 거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서명이 돼서 그 서명된 서류가 헌법재판소나 혹은 대법원에 전달이 되면 그것으로 일단 자격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요.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강행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라는 주장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 공정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이헌환 >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부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보충하는 일은 결원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통상적으로 임기 6년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탄핵소추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 탄핵소추도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또 탄핵소추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과 연계해서 그 사안의 성격에서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헌법재판 기관 구성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조 기자 저희가 속보로 계속 들어온 게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보도 참고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혐의라든지 검찰에서 밝힌 내용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조재영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김용현 전 장관을 오늘 구속 기소했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낸 보도 참고 자료인데 이 공소사실 요지를 보다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시에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안 가결하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직접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체포해 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방사 병력이 국회를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을 때도 이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4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이 뒤는 새로 나온 발언입니다.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됐던 새벽 1시 이후에도 또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까지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김 전 장관도 같이 전화해서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모든 내란 사태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고요. 특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당시에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문짝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이런 얘기도 다시 한 번 들어 있고요. 국정원 차장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때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달받은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수본에서 100명 오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 오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명단을 받았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오늘 구속 기소하면서 발표한 확인된 내용들이고요. 다만 이게 아직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닌 것을 유념해 달라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뉴스 속보에 보면 그 관련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엄 직후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앞에 보면 송곳이라든지 당시에 사용됐던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도구들도 지금 다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 조재영 >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저희가 처음 보는 것이죠. 국군 방첩사령부가 최우선 체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파했다는 건데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을 시킬 것 같으니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통화까지 하면서 기존의 인원들을 다 취소하고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해서 구금 시설로 이동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 단체대화방이 그 얘기입니다. 기존에 부여된 인원을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로 이동하시면 된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인수받아서 수방사로 구금 바란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고요. 포승줄 및 수갑 이용해라, 이런 메시지까지 전송한 것으로 지금 다 확인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화면을 보면은 포승줄이나 송곳이나 이런 도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도구가 뭐냐, 선관위 체포조가 사용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송곳도 보이고 망치도 보이고 이래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환 > 좀 처참합니다. 말 그대로 저 자체로 내란 목적이 명확하게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고요. 다시는 없어야 할 우리 헌정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할 때 체포의 ‘체’자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또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그냥 야당을 겁주려고 한 거다, 경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도구라든지 그간의 증언은 많았습니다만 이런 증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이헌환 > 내란죄로서의 형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해보이고요. 그분들께서는 어떤 뜻으로 체포의 ‘체’자라든지 끄집어내라 이런 등등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증거가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저런 것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 조재영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이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같이 자료에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다라고 경찰이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주요 지휘관 회의에 녹음파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김용현 전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이 중과부적이 여기서 나온 발언인데요.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우리 수방사·방첩사·특전사·지작사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이것도 검찰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 때문에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까지 이 일대의 평온을 해쳤고 이것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했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24년 올해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시기와 장소까지 특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시국이 걱정된다.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비상대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5월, 6월에도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 정상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8월 초에 대통령이 정치인과 어떤 노조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사법 체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조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3명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10월 1일에 또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에 직접 식사를 하면서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또 11월 9일에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적어도 대통령은 반년 이상을 지금의 사법 체계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뭔가 비상한 조치를 통해서 하자라면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라고 검찰이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조재영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국헌 문란 목적이 분명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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