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바로 공수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영장 청구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했습니다.
[기자]
네 법원은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이 강제로 제한되는 첫 사례인데요.
공수처는 어제(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만 하루 만에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법원도 그만큼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에선 어떤 부분은 중요하게 본 걸까요?
[기자]
그만큼 윤 대통령의 범죄가 무겁다고 판단했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게 봤습니다.
앞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어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권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공수처도 수사 권한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수사권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해준 것처럼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공수처도 윤 대통령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나오더라도 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는데요.
공수처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경고하는 공문을 함께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이휘수]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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