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尹측 잇단 기자회견 "계엄은 대통령 권한…체포영장, 불법 여지 커"
지금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기본적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변호인단 뜻은 어찌 됐든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이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나쁜 역사를 만든다.
곧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출석하신다는 의사에는 확고하다.
다만 출석 일자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출석 일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죄 이제 철회 문제라든지 기일 지정의 어떤 일괄 지정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의 그 준용에 그대로 준용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돼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께서도 출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을 할 수는 없고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가신다는 생각이고.
또 가면 당연히 하실 말씀은 하실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 헌재에서도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고 지금 수사 관련해서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헌법상 권한 행사를 가지고 내란죄로 이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나라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 비상계엄 선포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업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는지 미비했는지 충분했는지에 판단은 결국은 헌법 위반 부분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1차적 판단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권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다.
구체적 구성 요건으로 봐도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 목적 범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방송 화면을 통해서 농담을 전 세계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전혀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을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갑근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소재지 파악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의심하고 도피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정치이고 무슨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어도 사회 지도층 내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에는 정도가 지켜져야 됩니다.
[기자]
그 서부지검 마장용 판사가 이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그 또 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이의신청 기각이 잘못된 법리로 기각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이제 대통령 측이나 시민, 경찰, 경호처 중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상급 법원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형소법 137조의 잘못된 해석으로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무력화됐는데 이거는 사법입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입법권은 국회에서 판단은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런 결정을 한 마성용 판사에 대한 징계 요구나 뭐 이런 게 가능한지?
[윤갑근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말씀해주신 대로 1차, 2차 판사, 영장 발급 판사가 이의 신청 기각한 판사나 전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것을 넘어서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인권 보장의 권리 장전입니다.
그리고 형법의 기본 원리는 그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 금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 판사의 결정에는 문헌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고 유추 해석됐고 확장 해석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고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 다시 그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는 특별히 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유효 기간 내에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영장 유효기간 지났기 때문에 그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이미 이제 무효화 됐기 때문에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기자]
그 헌법재판 출석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공수처 수사에 응할 계획은 없으신지.
[윤갑근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공수처 수사 보고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적 차이는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강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분열되고 있고 우리 경호처 직원이나 경찰 공무원 모두 심한 갈등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다 또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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