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반성도 안해"
[앵커]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극형을 선고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순천의 한 인도에서 18살 A양에게 흉기를 무참히 휘둘러 숨지게한 살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약을 사러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박대성은 범행 직후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한 어린 나이에 숨졌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의 모습도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박대성은 A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후 흉기를 소지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살인이 용이한 대상을 물색했다가 다른 손님이 있는 등 우연한 사정으로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극형을 내려야한다"며 재판부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하는데 (재판부가)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집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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