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에도 '무죄'…외압 논란 후폭풍 예고
[앵커]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군 검찰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모두 박 대령에게 잘못이 없었다고 본 건데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군검찰과 박정훈 대령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이첩 보류와 중단 명령이 정당했는가'였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명령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으로 상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지체없이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해야 하는 군사법경찰관의 이첩이 지체없이 이뤄지도록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인 박 대령 상관으로서 김 전 사령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이첩 중단 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23년 8월 11일 당시 기자회견과 생방송 출연에서 허위사실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회견에서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수사결과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김 전 사령관도 이첩 의견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제 보고를 다 들으시고 (이 전 장관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셨고… (김 전) 사령관께서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이 발언들이 참고인들 진술과 비교했을 때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판 중 제기된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항명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후폭풍이 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박 대령은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의 외압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 상관에게 이첩 중단 명령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첩 중단 지시의 본질적 이유였던 외압 논란이 한층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재현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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