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2차 집행 고심…윤측, 연일 장외 여론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와 함께 공조본의 집행 방식과 강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불법·무효 영장'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영장 때 신청했지만 헌재의 결정 없이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는데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한 이런 대응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체포 영장 집행엔 응하지 않으면서 구속 영장 심사엔 나가겠다는건,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 사흘째인 오늘도, 공조본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아직 고심 중일 걸까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앞서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이번엔 별도 공지 없이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고, 일각에서는 1차 집행 때와 달리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관저는 1차 체포 시도 때보다 문을 막은 버스도 더 촘촘해졌고, 철조망이나 쇠사슬까지 보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이 1차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을 막아섰던 경호처 직원 등 26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 대한 사전 압박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수사에 대해 계속 발언하는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음주 화요일(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맞물려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도 미묘하게 바뀌는 모양새인데요. 대통령 출석을 두고 여러 조건을 제시한 걸로 보여요?
헌재가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오늘 헌재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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