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판사 출신 대학원 교수가 관저 앞을 찾아 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특히 절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호처 직원들이 강경 대응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SNS 글을 올렸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직접 찾았습니다.
차 교수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징계도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다고 서면으로 써서 상관에게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서류 양식도 만들어왔습니다.
차 교수는 이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고 관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는 차 교수가 경호처에 전달하려 했던 서류 뭉치를 가로채 다시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002936)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무기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전에 무기 사용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작전이 진행된다면, 가담한 경호처 직원 모두가 공범으로 엮인다는 겁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기를 단체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동의해서 투입돼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는 공동정범으로서 단 한 명의 일탈이 모두를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 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며, 누군가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접 때리지 않아도 스크럼을 짜서 부딪히는 몸싸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대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차 교수는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건 젊은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 때문"이라며 "그 마지막 퍼즐을 경호처 직원들이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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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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