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오는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총리 측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심판 때처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
[기자]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오는 19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며 시작됩니다.
사건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어제(5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심판 일정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 측은 빠르게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기웅/변호사 (한덕수 총리 측 대리인) :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은 그리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그 경험과 지혜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1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국회가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를 철회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측은 애초부터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한 건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부겸/전 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나중에 수사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 계엄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책임질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그때 민주당이 조금 너무 서둘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한 건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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