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단 우려가 커지면서 '딥시크 금지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딥시크 사용을 막겠다는 정부 부처와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탓에 내부 기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 딥시크 접속 금지령은 범정부 차원으로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당초 내부 전산망에서만 접속을 막았지만, 이젠 외부망에서도 접속이 불가합니다.
[유영석/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 1월 말 딥시크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에 노출된 바 있는데 거기에 사용자 IP·채팅 기록 등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IT 회사들도 딥시크 금지령에 속속 동참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영업점에 있는 고객용 PC 등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 수집과 처리에 관련한 약관 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약관엔 개인정보를 비롯해 채팅 기록 보관 기간, 또 탈퇴 시 삭제 여부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집하는 정보도 챗GPT 등 다른 AI모델에 비해 많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키보드 입력 패턴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이런 것이 맞춤형 광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좀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중국 정보당국에 무단으로 제공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정보법 7조는 모든 조직과 시민이 정보기관의 업무를 지원·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중국 기업이 수집한 정보에는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은 틱톡을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저비용을 앞세워 전세계 AI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던 딥시크 앞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김관후]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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