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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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실 1심 때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 예상하셨는지요?
[최수영]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죠. 그야말로 흔히 시중에서 쓰는 용어로 깜놀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선에서나 법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저도 2심 판결에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정말 급전직하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제가 짧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은 묶고 입을 푸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선거법이 그동안 너무 많은 부정부패가 있다 보니까 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정치인들의 말의 그런 것들이 선거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정직선거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도 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그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게 그럼 앞으로 선의의 거짓말이든 그것이 악의의 거짓말이든 선거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자기가 불리해지면 막 내뱉는 말들을 과연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징벌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우리 선거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많은 숙제를 남긴 판결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우려스럽기도 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무죄를 예측하셨었죠?
[최창렬]
예상했어요. 제가 법률가도 아닌데 무슨 특별한 논리로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 알거든요. 피고인의 이익과 그리고 일반 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 대단히 애매할 때는 대개 피고인의 이익을 따라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지난 1심, 11월에 있었던. 그때 징역형이 대단히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위증교사는 상당히 중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약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였단 말이에요. 재판부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는, 법률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법률가가 됐든 국민이 됐든 예측과는 많이 다르게 나와요. 일반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인식에 관한 문제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추정 자체는 분명히 알았을 거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 시장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내느냐, 이걸 얘기해왔던 거예요. 찬반 양측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재판부가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바꿀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무죄로 예상을 했던 건데 제가 예상했던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은 상고했어요. 즉시 상고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이게 자꾸 정치적 논란이 되니까 사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에 휘둘리는. 정치가 사법에 휘둘리기도 하고 사법도 정치에 휘둘리는. 이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대법원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이따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건 따르는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착하는 게 만약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조기대선이. 그리고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대법원에서 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가능성이 50%이상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396조에 파기자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심의 항소심이 뭔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이것에 혼동을 했다라는 법률적 근거를 대법원이 판단하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심리를 통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파기자판이라는 겁니다. 자체 판단이라는 얘기죠.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파기환송이죠. 무죄로 올라왔으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면 다시 2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다시 판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건 유죄로 판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확정해버리면, 대법원에서 확정해버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모든 걸 털어버리지만 이게 파기자판을 통해서 대법원이 다시 유죄로 확정한다든가 그다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통해서 다시 유죄를 입증하라고 2심 재판부에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633이라고 해도 3개월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대선이 없으면 이 문제는 대법원이 시간을 두고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조기대선이 4월에 선고가 나서 가시화되면 6월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전에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논란들이 있겠지만 대법원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력 대선주자의 혐의를 벗게 해 주는 거니까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대법원 가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제가 또 같은 말씀인데,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무죄가 나온 것을 유죄로 파기환송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왜 이재명 대표가 한번 친형 강제입원 문제로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적 있죠?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꽤 됐습니다, 벌써. 그때가 권순일 대법관 때인데 얘기가 많이 됐던 겁니다마는 그때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대법원 가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지간해서는 제가 볼 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설명하신 것처럼 4월 언제쯤 열릴 텐데, 탄핵 선고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조기대선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4월 10일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달이면 6월 중순경 아닙니까? 3월 26일에 재판이 있었으니까 3개월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6월 26일이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대선 이후에 넘어간다고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송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대법원이 2개월 내에 한다? 2개월 내에 해서 5월에 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대법원이 그럴 이유도 없고.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이미 초단기 레이스가 될 텐데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날이 결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억지로 3개월도 훈시 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3개월을 당겨서 5월쯤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이 이미 제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확정된 후보를 판결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무죄에서 유죄로 파기환송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 나올 확률이 3년간 1.7%에 그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한마디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도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 이게 뭐냐 하면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방송 TV 토론회에서 한 말,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 문제가 돼서 2심까지 유죄를 받았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즉문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써 사실상 거짓말을 해도 용인해 줄 수 있는 1차적인 면허를 발급한 거고, 이번에는 의견표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건 거짓 진술인데 의견표명. 그러니까 거짓도 의견이 될 수 있다고 이번에 판결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100의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1.7%. 이건 있을 수도 없는 확률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만 남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3심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또 이런 확률이 벌어지지 말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2심 판결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3심제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들이 클리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최종적으로 유죄든 무죄든 해달라. 이건 사실상 대선후보의 정치적 리스크를 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겨주는 것도. 왜냐하면 행정적인 서류절차만 한 달이 걸리는 거고 나머지는 서류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증거수집한 거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다.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지만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지만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양당 반응을 준비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완전 극명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앵커]
지금 원본 중의 일부를 떼어낸 것은 조작이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사진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거나 사진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뭘 한 게 없어요. 다만 잘라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이건 편집의 기술이지 이걸 가지고 조작을 했다?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조작이고 있던 것을 빼는 것이 조작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던 사진을 오려서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썼던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골프 하는 용품과 장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걸 합리적으로 추론해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가지고 조작이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일부 떼어낸 것이 조작이라고 그러면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과한 표현을 써서 내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쓰면 그게 나중에 조작법이 된다는 건 이 부당성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강도 높게 비유한 건데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대지 않고 사진을 잘라서 오려붙인 것을 가지고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작의 범위는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증거를 채택하고 이럴 때는 정말 엄격하게 돼야 되는데 그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라고 해야 한다고 해서 얘기해서 엄격히 적용하라고 했으면 지금 2심 판결 이것도 그럼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증거채택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왜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이런 예외적이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판결로 나타나는지 저도 사실 의아한 지점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이번에는 검찰이 바로 입장을 어제 2시간 만에 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최창렬]
법원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을 많이 내리긴 내리는 것 같아요. 이른바 법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률가들 말고 국민 일반이 볼 때 지난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한 것, 그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지지했고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도 안 했어요. 제가 보도 그건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검찰은 그걸 또 방침을 날로 해라라고 방침을 전국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요. 이런 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나름대로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나름의 법리와 논리에 따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도 다 날로 계산해왔는데, 그야말로 7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걸 갑자기 법원에서 그건 잘못된 거다. 시로 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속취소가 인용됐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 이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 거예요. 조작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조작이라고 본 건 이해가 안 가긴 안 가요. 클로즈업 시킨 것인데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 건 아무튼 누군가를 알았다는 인식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무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다 아니다를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법원의 입장은 분명해요.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그 당시에 했던 건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또 법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단히 공격적이었잖아요. 그 대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달랐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의 결과를 두고 여야가 전부 내로남불이에요. 이제는 이미 결정됐잖아요.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비판해 봐야 바뀌지 않아요. 대법원 판결이 빠르면 좋겠으나 그건 대법원의 소관입니다. 제가 대법원이 판결을 조기대선을 할 경우에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경우는 대단히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또 걸려요. 재판 하는 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걸 위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누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이러는 건 별로 이건 전략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권 잠룡들은 거세게 반발한 반면에 야권 잠룡들은 다행이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비명계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최수영]
사실 이 말들은 번역기를 돌려야 돼요. 정말 다행이다 그런 것들이 다행이어서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럴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비명계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그다음에 약간의 균열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사라지게 됐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진짜 이재명 대표의 당의 일극체제도 일극체제지만 조기대선이 벌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추대 형식의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차라리 대선이 연기돼서 나중에 시간을 벌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속내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임시천막당사에서 지도부 회의를 여는 이런 상황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심사는 복잡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실은 유죄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정치적인 활로를 어떻게 개척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은 이재명 대표 비판하던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최창렬]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 집착을 그만해야 돼요. 이미 일단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마는 대선 전에 그 재판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만약에 승리하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격, 그게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전략 같은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드러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법체계라는 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마는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반성도 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재명 대표의 설화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너무 면죄부를 받았다고 너무 만족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검찰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했겠죠. 그런데 검찰이 상당히 먼지털기 수사를 했던 건 이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무리한 기소가 아닌지도 성찰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검찰도 반성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측이 다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여권의 잠룡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 관련한 사법적인 문제, 이거 자꾸 얘기하는 것 도움 안 된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아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령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을 떼는 행위가 과연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정도로 엄중한 것인가. 이걸 보는 게 헌법재판소지, 대통령의 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볼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사건에서 그냥 인용1, 일부 기각 4, 완전 기각 1, 각하 2명. 헌법재판소가 낼 수 있는 가장 다양한 판단들을 여덟 명의 재판관들이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탄핵 휘에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변경되었거나 변화되었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총리는 복귀했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 취지의 2심 판결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과연 이 정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국민 분열을 제어하고 국민 화합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헌법재판관이 판단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 2심 판결 또한 헌법재판관들 모두에게 아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서 저는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줄까요?
[최창렬]
글쎄요,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 말씀에는 참 동의하기 어려워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인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기각, 각하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최수영]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최창렬]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재판을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것이 여론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얘기인 거지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법리와 증거와 양심과 원칙에 따라 하는 건데 여론 같은 걸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과 헌재의 판결이 영향을 준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12월 3일날 비상계엄 행위가 과연 위헌, 위법적이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직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이걸 보는 것 아닙니까? 쟁점이 5개 있는 거잖아요, 탄핵사유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2심 무죄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무죄가 헌재 재판관들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늘까지도 지정이 안 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도 힘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마지막 날인데. 이제 4월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최수영]
이제는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오늘 예고를 안 하면 3월 30일이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는 이렇게 역산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4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왜냐하면 4월 18일이 두 분 헌법재판관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니까. 그렇다면 4월 17일까지로 보는 게 맞지만 4월 17일은 너무 작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4월 15일이라면 2주 정도 남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만 하면 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고문이 담기는 걸 헌법재판소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평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날짜를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4월 15일이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게 대원칙이 되는 거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수요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적시해서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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