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건 헌법 위반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본안과 가처분은 각각 6건으로, 유사 사건들로 분류돼 모두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위헌·위법한 것인지, 위법 하다면 그렇게 임명된 재판관들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검토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시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가처분 사건 성격상 이르면 다음 주 선고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심리정족수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불과 나흘 만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한계와 관련해 처음으로 내리는 판단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9인 완전체로 판단을 내리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이가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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