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이곳에서 내란죄 혐의 재판 등 사법 리스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일이 오래 걸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다른 입장에서는 이사를 위해서, 또는 경호 등을 위해서 시간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주거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했다면 관저에서는 퇴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거의 시점에 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동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돌아간 그곳이 주상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호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재임 초기에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 만큼 경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당시에도 6개월 정도 동안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었기 때문에 경비가 그리고 경호가 이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경호도 당분간은 그런 선례에 비춰봤을 때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경호원들이 머물러야 되는 경호동은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건물 맞은편에 경호동을 마련했다고 하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경호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경호, 경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전처럼 아파트 인근을 둘러싸는 형식의 경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나. 물론 경비 기간, 경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추가로 다른 곳으로 사저를 이동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앵커]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퇴임한 대통령과는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김성수]
대통령 경호법 4조 3호를 보면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조 3호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임기를 만료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10년을 원칙으로 해서 경호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고 다만 요청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5년까지의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와 별도로 경호 외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파면이 된 경우에는 박탈이 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경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연금이라든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그런 부분들은 박탈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 원칙은 5년 동안 경호가 되고 필요할 경우에 5년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쳤는데 필요하다는 판단 그리고 5년을 늘린다는 판단은 당시 대통령이 하게 되나요?
[서정빈]
그런 신청은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해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경호처의 판단 역시도 기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신청하는 쪽, 그리고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게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집회, 반대집회 계속해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일대가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죠?
[서정빈]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 시절에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특별경호구역이 계속 유지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경호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안상 엄격성이 더 강화돼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신분 검사라든가 안전조치 등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판단하는 것은 경호처의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 경호 지역으로 특별경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뜩이나 아직까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성 그리고 반대 측에서의 집회가 사저 인근에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일단은 특별경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상으로나 혹은 내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 혹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경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주택인 만큼 아무래도 반려동물 11마리와 그리고 경호 등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상황보다는 단독주택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같은 게 나옵니까? 아니면 무조건 사비로 가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현재 반려동물 11마리도 같이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단독주택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통령경호법시행령을 보면 3조 1호에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 중의 하나가 경호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다고 한다면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별도 주거지 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담 경호팀 구성이 40여 명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규모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정빈]
저도 전직 대통령들의 경호인력을 찾아봤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경호인력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의무경찰이 폐지가 되면서 경찰인력이 담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호인력이 추가가 됐었기 때문에 60명 정도의 인력들이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춰봤을 때 40여 명 혹은 50여 명 정도의 경호인력은 그전 선례와 유사한 수준의 통상적인 범위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명 같은 것을 통해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위계질서가 강한 경호처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조직 내에서 연판장이 돌고 그 내용이 간부들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현재 두 사람이 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없느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쟁점 같은 경우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처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 있고 또 경호처 내부규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직에 관해서 어떤 처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것이 실제 사실이 맞다고 했을 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론이 지어졌지만 형사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열리는데 공판준비기일이 아니라 정식 공판이니까 피의자는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대리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의 정책적인 공판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한다든가 혹은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진행했었던 상황이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불출석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강제로 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석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하는 게 일단은 원칙이다라는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경호차가 출입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허용을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특혜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이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정치인이라든지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많이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상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경우에는 법원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동선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고 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 부분 관련해서 외부에 노출되는 동선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토라인이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건물 내부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까지도 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이 될 것인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질서유지라든지 안전상의 이유를 감안을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2명의 전직 대통령 첫 공판 앞부분은 생중계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불허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궁금한데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관련해서 규칙이 있긴 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 규정에 의하면 결국 생방송을 진행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도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추측을 하자면 결국에는 질서유지,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물론 첫날 공개를 한다, 생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그 시점에 있어서 질서유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인데 이런 공개적인 내용들이 계속 외부로 보도된다고 한다면 결국 향후에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을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지법 같은 경우 사건이 가장 많은 법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수가 왕래하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법원인데 만약 이런 내용들이 재판 과정들이 모두 공개가 돼서 집회와 관련한 지지자들이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원으로 몰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중계는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질서유지 등의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 공식 재판이지 않습니까?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현재 사건은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혐의고 이에 관해서 우두머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통해서 해당 사실관계가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을 통해서 각각의 증인들이 대답을 하는 답변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물증과 합쳤을 때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어떤 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물증을 봤을 때는 허위로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증인신문을 통해서 특정을 하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결국 형사사건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특정되고 나면 내란죄라는 형법상의 개념이 결국에는 폭동을 일으킨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앞으로 매주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안이면 공판이 몇 차까지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보통 이 정도 사안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추측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기록 자체도 무척 많을 것이고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신문이 상당히 오랫동안 다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측한다면 수십 차례 이상은 공판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그 과정들은 거의 대부분 증인신문 과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일단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는데 석방되기 전에는 1심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보다 길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당시에는 1심에서 6개월이라는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기한을 상당히 준수를 해서 6개월 안에 선고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가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고 그렇다면 이 기간에 대한 제한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치열하게 쟁점들에 대해서 다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6개월 이상 재판이 결국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있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다양한 추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원칙적으로 헌재의 사건과 형사사건은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수사기록을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사건에서도 사실관계의 큰 틀에 있어서는 유사하게 판단될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형사사건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고 이를 위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큰 틀에 있어서도 사실관계가 아예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언지에 대해서는 결국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라든지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다른 공범 의혹을 받는 재판들은 병합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병합이 되면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병합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보통의 경우에는 병합이 되면 심리 자체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범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겹치게 될 텐데 따로 따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같은 증인에 대해서 반복해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병합했을 때 심리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수의 증인신문들이 예정되어 있을 건데 그렇다면 지금 구속돼 있는 예컨대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사실상의 제약이 어느 정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합됐을 때 재판부에서는 김용현 장관이든 혹은 윤 전 대통령이든 결국에는 선고를 같은 시점에 하게 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따로 재판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점을 고려하고 또 다른 관계자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차이점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병합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불소추특권이 없어져버렸는데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권남용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같은 경우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의 직이 상실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수사가 같이 이루어졌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마무리를 해야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수사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현재 내란죄와 관련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원에서의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 과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원래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다시 영장 재청구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직권남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혐의와 같이 수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란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당시에도 아마 동일한 사실관계가 포함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동일한 사실관계로 구속이 되었다가 구속취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발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라든지 발부가 검토가 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수사가 되고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어 있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관련된 문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의 성질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혹은 국정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개가 됐을 시에는 그런 위험이 우려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결국에는 비공개를 지정할 수가 있고 최대 30년까지도 공개되지 않는 그런 자료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들,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많은 문건들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 형사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만약 내란혐의 재판에서 관련 기록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해당 기록물이 비공개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해당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해당 기록물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증거들이나 진술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결국에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내란죄 재판 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소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렸죠. 공천개입 의혹인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주요 혐의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혐의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을 받고 또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는 공천에 개입을 해서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공천을 제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혹은 나아가서는 뇌물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수사를 전망을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소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점 때문에 조사들이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당연히 일단 그런 관련자들, 명태균 씨나 혹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조사들도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소환조사까지도 추후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른바 황금폰이죠, 본인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면서 검찰에 가환부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증거로 제출했던 황금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가환부신청을 통해서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가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중요한 내용이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증거라고 한다면 가환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사건이 현재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사자가 이렇게 증거를 공개하는 게 재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폭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런 건 문제가 없나요?
[김성수]
만약에라도 어떤 폭로를 하고 해당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만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위법성이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인 상태에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했어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는 없나요?
[서정빈]
분명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권한대행의 업무범위, 직무범위가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견해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까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현상유지라는 권한의 행사 범위를 넘어갔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인정을 한 규정은 결국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따라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재판관들을 임명하도록 해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앞으로 추후에 선출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논란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 것도 맞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란들, 혹은 비판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어요. 다음 주에 이르면 헌재에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일단 헌법소원 같은 경우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보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주된 내용은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자체에 대해서는 변론이라든지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신청이 들어간 것이 다음 주에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 부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요건이 갖춰졌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0 / 1000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